드론 자격증 따면 승진때 ‘0.5점 가산점’ 준다고?… 위성곤 지사 “재검토” 지시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3 13:40
입력 2026-07-13 13:25
4월부터 가산점 적용에 제주 공무원들 자격증 따기 열풍
가산점 혜택을 받은 공무원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
위성곤 지사 “변호사급 가점은 과해, 재검토 지시” 밝혀
제주도가 올해 5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에 드론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직렬까지 일괄 적용되자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리고, 위성곤 제주지사도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13일 도청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위성곤 제주지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드론 자격증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변호사급으로 가점을 주고 있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론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가산점 수준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올해 4월 승진 심사부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을 승진 가산점에 반영하고 있다.
가산점은 1종 자격증 0.5점, 2종 0.25점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일부 직렬에서 세무·사서·간호·사회복지 등 드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렬을 포함한 모든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0.5점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가산점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이 0.01점 차이로도 갈리는 만큼 사실상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됐다는 분위기다.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에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자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며 “0.5점이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위 지사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위 지사는 “드론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만큼 점수를 받을 사안인지, 또 모든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반영할 정도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재검토해 규칙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상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해 현행 드론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최소 1년가량 유지될 전망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드론 자격증 승진 가산점 도입 논란 확산
- 모든 5급 이하 공무원 일괄 적용 확대
- 위성곤 지사, 과도하다며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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