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에 친전…“공동발의 요청”
李 대통령 회견 인용하며 필요성 강조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등 제한적 허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한지은·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보완수사권 예외 유지 추진
- 홍기원, 여당 의원들에 개정안 공동발의 동참 호소
- 남용 방지 위해 승인·심의 절차도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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