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與 의원들에 형소법 개정안 동참 호소…“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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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수정 2026-07-13 12:02
입력 2026-07-13 12:02

민주당 의원들에 친전…“공동발의 요청”
李 대통령 회견 인용하며 필요성 강조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등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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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이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홍기원 의원이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한지은·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보완수사권 예외 유지 추진
  • 홍기원, 여당 의원들에 개정안 공동발의 동참 호소
  • 남용 방지 위해 승인·심의 절차도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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