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입찰’ 차단…조달청 ‘입찰보증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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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13 11:09
입력 2026-07-13 11:09

지급각서 대신 보증금 납부로 입찰 부담 높여
무분별 입찰 입찰 우려 품목은 전 업체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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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입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묻지마 입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 조달 입찰에서 벌떼 입찰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3일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자 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로, 현재는 기업들의 부담을 위해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보증수수료(0.015%)만 받는 방식이다.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묻지마식’ 입찰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줄어드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높다. 다만 벌떼·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금 부과를 통해 묻지마 입찰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차로 8월 3일부터 평균 입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11월 1일부터는 물품 공급 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간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상습 입찰 포기자를 선별 부과해 무책임한 계약 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겠다”면서 “공공 조달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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