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2차 공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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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3 10:32
입력 2026-07-13 10:32

흉기로 여고생 살해·시민에 중상 인정
이전 성폭행 및 감금 혐의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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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일면식 없는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7) 양을 미행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모(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식당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하고, 과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장윤기, 2차 공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
  • 광주 여고생 미행 뒤 흉기 살해 혐의
  • 재판부, 잔혹성 고려해 비공개 심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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