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본법’ 시행 앞두고 국회 정책토론회… 민간 운영 전환·국가자격제 논의
수정 2026-07-13 10:30
입력 2026-07-13 10:30
세줄 요약
- 자원봉사기본법 시행 앞두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민간 운영 전환·기부금품 접수·국가자격제 논의
- 시행령 세부 기준 마련과 현장 안착 방안 점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체계 전환과 기부금품 접수 허용,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 도입 등 자원봉사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신정훈 국회의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자원봉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과제-현장 중심 시행령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다.
지난 5월 전부 개정·공포된 자원봉사기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1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자원봉사를 제도권에 포함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을 폐지하는 대신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세부 기준을 집중 다루며, 토론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변화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주최 측은 논의 결과를 정리해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 반영하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태곤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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