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에 성·음주 비위까지… 기강 무너진 ‘불량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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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12 23:39
입력 2026-07-12 23:39

매년 증가세… 상반기만 징계 300건
언론보도 등에 뒤늦게 문제 드러나
“내부 통제 강화·외부 견제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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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문제로 경찰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성 비위 신고가 접수돼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튿날 서울 광진서 형사과 소속 B 경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종로서 소속 C 경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대학 후배를 돕기 위해 지인에게 블랙박스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는 2020년 이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4년 5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28건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300건이 집계돼 연간 6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성 비위 등 품위 손상(218건·41.3%)과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44.5%)이 각각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직무 태만(48건)과 금품 수수(27건)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비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2월에는 서울청 소속 경무관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 감사 기구는 내부 구성원으로만 운영돼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의 상시 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가 내부 감찰이 아니라 언론 보도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라며 “내부 통제나 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회하·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부실수사 논란 속 경찰 비위 의혹 연쇄 확산
  • 성비위·정보유출·음주운전 은폐 사례 잇따라
  • 징계·형사처벌 증가, 조직 신뢰 급락
2026-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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