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알고 보니 가게 알바생과 ‘외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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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11 16:25
입력 2026-07-11 16:25
세줄 요약
  • 이혼 요구 남편의 외도 사실 뒤늦게 확인
  • 신혼집 동선과 아르바이트생 정황 드러남
  • CCTV·태블릿 증거 사용 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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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 이미지. 기사 내용으로 만든 AI 생성 이미지
이혼 갈등 이미지. 기사 내용으로 만든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마주하고 분통을 터뜨린 30대 사연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1년 내내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친 그는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보고 동반 출근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상대 여성은 A씨도 얼굴을 잘 알고 있던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증거를 모으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의 자동 로그인된 남편 계정으로 확인한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써도 될지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사무소는 대개 임의 제공을 거부한다”며 “이 경우 즉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을 기다려달라’며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용 태블릿을 통해 몰래 확인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벌은 별개”라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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