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0만원 받았는데…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한 20대 친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07 14:11
입력 2026-07-07 14:11

검찰,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구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금을 받았으나 딸의 양육은 소홀히 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kg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1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월 식재료를 가져갔다.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월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으나 아이들 양육은 소홀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생후 19개월 딸 방임 사망 사건
  • 검찰,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 월 300만원 지원에도 양육 소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받은 월평균 공적 지원금 규모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