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압류’ 길 열렸다…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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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5 21:20
입력 2026-07-05 21:20

대법,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지갑도 압류 대상…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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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매각·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모두 강제집행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가상자산은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는 거래소가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종류·수량 등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이다.

현금화 절차도 마련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시장가격에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거래가 적어 처분이 어려운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할 수 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 구체화
  • 거래소·개인지갑 보유분 모두 포함
  • 압류 뒤 매각·현금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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