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수십명 성폭행” SNS에 올린 50대女, 체포 후 구속…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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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04 16:52
입력 2026-07-04 15:39
세줄 요약
  • SNS에 정치인 범죄 허위글 게시 혐의
  • 50대 여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속
  • 정당 고발 뒤 수사, 실명·소속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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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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