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알고 보니 현직 경찰…‘성범죄 입증’ 핵심 증거 인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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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1 23:27
입력 2026-07-01 23:27

검찰, 보완수사서 정황 포착…원룸 내 ‘훼손된 리얼돌’ 토막 내 폐기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적용돼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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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히 파악됐으나, 부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던 중,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8일 장씨의 원룸을 찾아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성범죄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뒤,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리얼돌은 검찰이 장씨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게 한 핵심 증거였다. 실제 리얼돌에는 장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잔혹하게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장씨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과 감식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했으나, 실물은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실물 확보에 나섰다가 부친에 의해 이미 증거가 인멸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상과 장씨의 평소 언행, 범행 전 차 문을 열어둔 정황 등을 종합해 당초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증거를 인멸한 부친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이다. 범행을 은닉한 자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법적 처벌을 피해 가면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장씨를 제지하려던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그는 이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에도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아동센터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장윤기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여고생 살해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현직 경찰 부친, 핵심 증거 훼손·폐기 정황
  • 리얼돌·휴대전화 반출, 성범죄 목적 입증 자료
  • 친족 특례로 부친 입건 제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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