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시점 미정” 위택스 등 지방세 시스템 장애… 3일까지 납기 연장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7-01 17:26
입력 2026-07-01 17:26
전남광주시·인천 행정체제 개편 따른
시스템 반영 작업 중 오류 발생
자동차세·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연장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 일시제한
연합뉴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통합시 등 기관 변경에 따라 주소 등 많은 부분들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며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택스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됐다가 납부 등 일부 서비스만 재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돼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등록 등 업무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할 경우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로 위택스 등 서비스 중단
- 행정체제 개편 반영 과정 오류 가능성 제기
- 자동차세·취득세 납부 기한 3일까지 연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