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30 11:03
입력 2026-06-30 11:03
공정위 ‘을의 협상력 강화 개편안’ 보고
소기업·소상공인 심사 없이 단체 행동
중기업 포함 시 공정위 ‘신고 후 허용’
소비자 피해 현저할 땐 ‘향후 금지 명령’
앞으로 배달앱 입점 상인들이 수수료 인하나 정산 주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로 협상하거나 공동 행동에 나서도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도급 업체들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납품 거부 등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매출액 14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통지만 하면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매출액 1800억원 이하)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 기업들의 연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기업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협상 대상은 대기업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 중견기업이다.
다만 입찰 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입찰가,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닌 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단체협상 여파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미 이뤄진 단체협상은 소급 제재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한 침해’에 대해 “단체협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몇십 퍼센트 크게 오르는 등 그런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6.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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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택배기사·화물차주·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은 실질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이들의 행동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배달앱 상인·하도급 업체 단체행동 담합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상대로 집단협상 허용
- 노동조합·노무제공자 단체행동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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