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층간소음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신청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28 14:06
입력 2026-06-28 14:06
세줄 요약
- 층간소음 갈등 끝 이웃 살해 혐의 기소
- A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 대구지법 이송
-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서 진행 여부 심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끝에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원은 사건을 본원인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등의 배심원제와 달리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는 2023년 춘천에서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다.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그대로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