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100㎞ 과속 중앙선 침범사고 70대 택시기사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27 11:25
입력 2026-06-27 10:37
세줄 요약
- 과속·중앙선 침범 택시 사고로 아기 사망
- 70대 기사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반성 등 고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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