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징역 7년 선고받는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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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6 16:01
입력 2026-06-26 16:01
세줄 요약
  •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인사·사업·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전부 유죄
  • 재판부, 대통령 배우자 책무 저버린 반복 수수 지적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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