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월 검찰청 폐지되는데 민사경 어쩌나…서울시, 검·경 출신 영입한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6-26 16:31
입력 2026-06-26 16:31
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개방직 전환키로…3급서 2급으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검·경 출신의 수사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민생 범죄에 대응할 수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보에서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으로서 경찰은 아니지만 부동산 수사나 식품 안전 등 행정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서울에는 자치구를 포함해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수사 중이다.
그동안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3급인 서울시 일반 공무원이 맡아 왔지만,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지휘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과된 공소청법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개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계속 명시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시는 특사경이 수사 전문성을 빈틈없이 유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 내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또는 경찰 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의 직급도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생사법경찰국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교통, 안전 분야 등 곳곳에 민생사법경찰관이 있다”면서 “추후 시행령이 개정돼도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검찰청 폐지 앞두고 특사경 지휘 공백 우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개방형 전환 추진
- 검·경 출신 수사 전문가 영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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