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6 17:44
입력 2026-06-26 11:39
15일 2차 조정기일서 합의 불발
재산분할 기준 시점 공방 첨예
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액 5배 차이 날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란히 출석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급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파기환송심 선고일 7월 24일 지정
-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 주가 급등으로 분할액 변동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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