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30대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13층서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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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6 09:09
입력 2026-06-26 09:09
세줄 요약
  • 압수수색 집행 중 13층서 추락 사망
  •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30대 피의자
  •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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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온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7분쯤 숨졌다.

그는 지난달 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고, A씨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집행을 위해 A씨 방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문을 개방해 들어서는 순간 A씨가 창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들어오자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가 숨진 만큼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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