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지연·암장 우려되는데… 시스템 논의 기회조차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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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5 23:57
입력 2026-06-25 23:57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 반응

“보완수사권 수개월 논의 없던 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 檢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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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6.25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기회조차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이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조서의 수정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면서 “검경 간 사건 ‘핑퐁’이 계속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때보다 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찰로 재이첩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종결되므로 적절한 검증이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차장검사는 “전체 사건 중 이의신청 사건은 10% 수준”이라며 “나머지 사건은 검증도 없이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 무산에 검찰 내부 동요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내세우며 실효성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전건 송치 등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안 발표가 무산되면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수개월 동안 추진단과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그냥 ‘없던 일’로 만든 것”이라며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이 국민들을 위한 사법 체계가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무부 법무연수원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형사사법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현재 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시행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미 법안 통과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돼 왔는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폐지 기본 입장 발표
  • 사건 지연·암장 우려와 검찰 반발
  • 형사사법 시스템 논의 공백 지적
202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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