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봐라”… 女소방관 죽음 뒤엔 상사들 갑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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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6-24 23:48
입력 2026-06-24 23:48
세줄 요약
  • 회식·음주 강요와 호칭 강제 확인
  • 유족 감찰 요구 묵살과 부실 조사
  • 광산소방서 등 17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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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A씨의 사망 배경에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유족의 감찰 요구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음주 강요·괴롭힘에 목숨 끊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간 총 24회 술자리에 참석했다. 상사들은 A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했으며, 남성 상사 옆에 앉도록 지시하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제했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 확인만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묵살 확인… 17명 징계 요구

A씨의 남자친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계속 미뤘고,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감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사망 원인인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
2026-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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