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엔날레 전 총감독 ‘사기’로 징역 10개월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29 15:12
입력 2026-05-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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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 출품 미술품 투자 수익 내세워 억대 가로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과 미술품 투자 수익을 내세워 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전시를 진행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고, 전시 계약서와 미술품 거래 이력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전 총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실형 선고
- 해외 전시·투자 수익 내세운 1억2600만원 사기
- 허위 계약서·거래 이력 작성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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