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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물결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
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
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연합뉴스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
세줄 요약
-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 메모와 컵라면
- 2인 1조 원칙 미비, 민간 사업장 미적용
- 김용균·이선호 등 유사 사고 반복
2026-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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