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선거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26 15:00
입력 2026-05-26 14:11
세줄 요약
- 충북지사 선거, 정책 실종과 네거티브 확산
- 신용한 측, 김영환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
- 김영환 측, 불법 선거운동 의혹 반박 공세
충북지사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정책은 실종되고 고발과 상대 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충북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한 ‘대포폰’ 및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신 후보가 대포폰 10여개를 개설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한 방송사가 취재했으나 누군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했느냐, 총리실에 전화했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 마치 언론통제에 개입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 보도를 막았다고 단정적 표현까지 썼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취재를 했으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달라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도 신 후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는 비겁한 법적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신 후보가 받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내부 고발자가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신 후보는 구체적인 팩트 앞에 즉각 성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신 후보가 대포폰 집단 개통에 관여했는지, 복대동 비밀 아지트에서 불법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지 등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앞서 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의 수행원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후보 측은 A씨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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