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착한 임대인 찾는다…공영주차장 50% 할인 우대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26 10:38
입력 2026-05-26 10:38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다.
또한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기관 부설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희망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원을 확보했다. 현판 15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다. 시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실천해 주는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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