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까지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확인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5 10:43
입력 2026-05-25 10:43
내년까지 5만 2954필지 첫 전수 조사
불법 임대·무단 전용 등 행정처분 방침
세종시가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25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체계 구축 목적으로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 6291.52㏊다. 시는 이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 채용해 읍면 조사 필지 기본조사에 돌입한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된 2단계 심층 조사는 선별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과 시설물 운영 상태 및 용도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농지 전수조사 착수, 실경작 여부 확인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5만2954필지 대상
- 불법 임대·무단 전용 시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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