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 예외 추진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
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
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물 거래 허용
-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무주택자만 매수
- 갭투자 논란 차단, 상급지 갈아타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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