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여명 고발…피고발인 중 경찰 27%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5-11 17:10
입력 2026-05-11 17:10
세줄 요약
  • 법왜곡죄 두 달 만에 고발·고소 5805명 집계
  • 피고발인 중 경찰 1566명으로 최다, 검사·법관 포함
  • 송치 사건은 없고 사법독립 침해 우려 제기
이미지 확대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고소·고발된 사람의 수가 5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총 327건 접수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5805명이다.

경찰은 이 중 78건을 불송치 등 조치하고, 5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사건은 없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1566명으로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57명(2.7%) 순이었다. 나머지 3464명(59.6%)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집계됐다.

법 왜곡죄는 형법 123조의2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비적용 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재판과 수사의 고의적인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난 3월 시행 이후 수사 담당자와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나온다.

한편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게시·유포한 계정을 수사해 10명을 검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9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란 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게시한 계정 38개를 수사 중”이라며 “이 중 (작성자) 20명을 특정해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허위정보 유형별로 보면 경찰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관련해 5명을 검거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따라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거나 환전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5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38개 계정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그중 21개 계정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일부 피의자들은 경찰 출석 전후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정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고,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고소·고발된 인원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