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친딸 10년간 성폭행…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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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11 15:29
입력 2026-05-11 14:25
세줄 요약
  • 친딸 10년 성폭행과 학생 추행 혐의
  • 50대 남성 징역 14년 중형 선고
  •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취업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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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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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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