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구속 송치…380억대 마약류 유통 혐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11 14:55
입력 2026-05-11 14:21
세줄 요약
- 태국서 검거된 ‘청담’ 최씨 구속 송치
- 380억대 마약류 텔레그램 유통 혐의
- 박왕열 공급·여죄 41건 추가 확인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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