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8 18:17
입력 2026-04-28 15:22
세줄 요약
-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모 인정
- 2010~2012년 주가조작 관여·부당이득 판단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행위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부장 신종오)는 2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해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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