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서 고인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 조사관 벌금 1000만원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27 16:02
입력 2026-04-27 15:56
세줄 요약
- 변사 현장서 고인 금목걸이 절도 혐의
- 검시관, 운동화 안에 숨긴 뒤 자수
- 법원, 직업윤리 위반 중대성 지적
변사 사건 현장에서 고인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30돈(시가 200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초로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있었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아 불거졌다.
최초 출동한 경찰들은 내부자 소행으로 보고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형사기동대가 과학수사대, 검시관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A씨가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금목걸이를 집에 숨겼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 압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하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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