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 오피스텔 행정처리 놓고 논란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27 11:17
입력 2026-04-27 11:17
정보공개 110건 비공개·과태료 미부과 두고 공방
입주예정자 “감사 청구 추진”… 市 “법령 따른 판단”
논란의 핵심은 설계도서 등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라 비공개 처리된 점과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이다. 입주예정자 측은 이 두 사안이 결합되면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 관련 문서 등 총 110여 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거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에 동일한 비공개 사유가 적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분 공개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 계약금 수령의 위법 여부다. 입주예정자 측은 분양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다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먼저 수령한 행위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해 왔다. 특히 유사 사례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있음에도 해당 사안에서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또 시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약 1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사안을 행정 신뢰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사 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측은 이 같은 정황이 행정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고양시는 행정 편향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해당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계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는 분양광고를 통해 공급 대상과 금액, 납부 일정 등 주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된 상태에서 계약금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보공개 여부와 과태료 부과 판단은 모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외부기관의 판단에서도 시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행정의 법적 적정성 여부와 별개로 시민 체감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측이 감사 청구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정보공개 비공개와 과태료 미부과 논란 확산
- 입주예정자 측, 사업자 편향 행정 의혹 제기
- 고양시, 법령·절차 따른 적법 처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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