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국 면허로 美몬태나주 운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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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24 11:04
입력 2026-04-24 11:04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신체검사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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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DB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DB


다음달부터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미국 몬태나주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몬태나주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의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의 운전면허(Class D·2종 보통면허 해당)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 등 단기 체류자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 소지자 역시 별도의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약정 효력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약 1350명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경찰청, 몬태나주와 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 다음달부터 한국 면허로 몬태나주 운전 가능
  • 적성검사 통과 시 현지 면허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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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몬태나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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