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아파트 부정 청약 13명 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24 00:15
입력 2026-04-24 00:15
노부모 허위 등록해 청약 당첨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 가능”
경찰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후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행정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청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부양가족·세대원 등록으로 청약 가점 조작
- 경기북부경찰청, 부정 청약 13명 불구속 송치
- 계약 취소·주택 환수·계약금 몰수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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