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청사 주변에 미확인 드론 비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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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4-23 10:34
입력 2026-04-23 10:34
세줄 요약
  • 해수부 부산청사 주변 미확인 드론 비행 신고
  • 경찰,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 조종자·촬영 여부 미확인, 유출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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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한밤중에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주변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날아다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방호 담당 직원이 “청사 외벽을 따라 약 10분 동안 드론이 날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항공안전법은 일몰 이후부터 일출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정부 청사 일대에 드론을 날리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아직 드론을 조종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드론을 날린 이유와 촬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수부는 청사 창문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드론으로 청사 내부를 촬영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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