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USTR에 “美 301조관세 232조와 중복적용 안돼”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4-20 20:26
입력 2026-04-20 20:26
세줄 요약
- 현대차그룹, USTR에 301조 중복 적용 반대 의견서 제출
- 232조로 이미 규제된 철강·자동차에 추가 관세 과도 지적
- 미국 생산비용 상승, 고용·공급망 개선 효과 없다는 주장
서울신문 DB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 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관세율에 제한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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