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기대회 앞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 회사에 30조 손실 가능”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4-17 18:01
입력 2026-04-17 16:43
삼성 첫 과반 초기업노조, 23일 결기대회
3만~4만명 참석 예상…부결 시 5월 총파업
“18일간 파업 시 회사에 약 30조원 손실”
사측 가처분에 “위법 행위 하지 않겠” 강조
연합뉴스
성과급 갈등으로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생산 차질 등에 따른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23일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진행한 후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면 2주가 넘는 파업 기간동안 하루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계속 일회성으로 답변했다”며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회사가 선제적으로 안건을 갖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조합원이 4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등 삼성전자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의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을 두고 대립 중으로, 지난달 노조 측이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초기업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삼성전자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 및 기술 인력은 협정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DS부문(반도체 담당)의 80%가 조합원이지만 회사가 나머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며 “노조도 협의해 당연히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외 가전 부문에 대해서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의 경우 성과급을 경제적부가가치(EVA)로 계산하면서 실제로는 흑자를 내면서도 적자 사업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성과급 산정 기준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바뀌면 이런 부분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