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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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04-17 17:25
입력 2026-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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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혜복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혜복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세종호텔 노조원 복직 투쟁 농성으로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12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했다.

지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대책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서울시교육청 등에 제기했다.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자,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 거부를 이유로 지씨를 해임했지만, 최근 법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노조원 복직 투쟁을 위한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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