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공표’ 혐의 충남선관위, 군수예비후보자 고발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17 16:03
입력 2026-04-17 16:02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정규 학력을 본인의 저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군수 선거 B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하고, 페이스북에도 게시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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