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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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17 14:49
입력 2026-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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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파지 수거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용 마대 2점과 그 안에 있던 파지를 태워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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