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에 사건 덮기… 견제 없어지는 경찰, 앞으로 더 걱정
수정 2026-04-17 00:48
입력 2026-04-17 00:04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고소인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꾼 데 이어 고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혐의별로 무혐의·수사 중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이 의혹은 검찰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포착됐다. 만약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까맣게 묻혔을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수사종결권까지 쥐면서 사건을 경찰 선에서 덮는 이른바 ‘암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가 싶다.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강남서는 수사 중지 처분 중이던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 타이밍도 공교롭다.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을 장기간 들고 있으면 그 길마저 막힌다. 혐의 확인도, 무혐의 종결도 아닌 채로 시간만 끄는 사건 무마 수단으로 수사 중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우가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길어지면 담당 수사관이 바뀔 여지가 크고, 바뀔 때마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성의 없이 처리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지금의 수사 체계다. 그런데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진다. 보통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2026-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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