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후 대학 복귀한 교수 선처받았다…제자는 ‘자퇴’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6 17:47
입력 2026-04-16 17:44
재판부 “우발적 범행…피해자와도 합의”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다.
16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앞서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A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교수가 징계가 끝난 지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해당 교수를 고소한 뒤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벌금 700만원 원심 파기
- 성추행 교수에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 피해자 자퇴·합의·금주 노력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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