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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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15 11:25
입력 2026-04-14 18:35

‘이 대통령 160조원 비자금’ 의혹 유튜브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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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전 발언하는 전한길
검찰 출석 전 발언하는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 당했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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