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 납치’ 구제책 결국 철회…교육부 “현행법 위반”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4-13 15:28
입력 2026-04-13 15:28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수시 합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 구제책을 추진했다가 교육부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교육부는 해당 계획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열린 2028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전형에 우선 적용한 뒤 이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시 납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시 납치란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음에도 이미 합격한 수시 전형 때문에 정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앙대의 계획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을 당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도 동일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학 등록 취소가 반복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현장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관련 법령과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확인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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