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 현금 건네고 노조비로 해외 여행…경찰, 부패비리 단속해 1997명 송치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4-13 12:34
입력 2026-04-13 12:3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 등),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 등),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등이다.
유형별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원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과 양주를 건넨 군의원 등 3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노조 내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나 위원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을 송치했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462명(구속 18명)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약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31명을 송치했다. 안전비리 사범은 537명(구속 2명)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야구 관중 1명이 숨졌던 창원엔씨(NC)파크 사고 관련 건설업자 등 1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신분별로는 민간분야 피의자가 1157명(구속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이다.
경찰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피의자 169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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