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우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12 21:02
입력 2026-04-12 21:01
휴대전화 포렌식 등 학대 정황 일부 확인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 아이가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의 친부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친 B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친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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