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5년 구형 “반헌법적 중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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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0 17:54
입력 2026-04-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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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하고,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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