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1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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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0 17:16
입력 2026-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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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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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짐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이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실무 책임자인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최근 민생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도 수사해 관련 업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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