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중앙회 요구 위반해 무효” 판단 뒤집고 대법 “중앙회장, 개별 임직원 직접 제재 못해”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게 중앙회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2021년 광명 새마을금고 측에 소속 직원 임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임씨가 감정 업무·대출 취급·담보 취득 및 사후 관리·중도금 대출 취급 부적정,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등 업무 과정에서 손실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광명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징계 면직 제재 조치를 촉구했고 광명 금고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임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하지 않으면 광명 금고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결국 금고는 지난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임씨는 이미 정직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징계 면직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의 제재 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한 앞선 정직 1개월 처분은 무효이며, 면직 청구는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옛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은 개별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이 회장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혜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